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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1월 29일 설을 맞아 설 연휴를 연결해서 여러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될지, 8시간과 8시간 초과 근무수당은 어떨지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검토 이유
지난 연말은 계엄령 등 정치적으로 혼란이 되었는데요. 또한 국가애도기간 등으로 인해 내수가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공휴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급효과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설 연휴를 포함하여 최대 6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1월 31일 하루 연차를 낸다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학교, 은행, 병원 등 운영은?
✅학교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전국 초/중/고 모두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역시 휴무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은행
임시공휴일의 경우 은행도 휴무입니다.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병원
대형병원은 대부분 휴무일입니다.
소규모 개인병원의 운영여부는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임시공휴일 휴일 근로수당은?
임시공휴일은 '휴일근로'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연장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임금이 적용되어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도 좋지만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1.5배나 8시간 초과 2배를
받는 것도 좋겠네요..^^
마치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내수도 살리고
추운 겨울에 더욱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어
더욱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