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7.

    by. 청약 뽀야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1월 29일 설을 맞아 설 연휴를 연결해서 여러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될지, 8시간과 8시간 초과 근무수당은 어떨지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검토 이유

    지난 연말은 계엄령 등 정치적으로 혼란이 되었는데요. 또한 국가애도기간 등으로 인해 내수가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임시공휴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급효과

    1월 27일 임시공휴일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설 연휴를 포함하여 최대 6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1월 31일 하루 연차를 낸다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학교, 은행, 병원 등 운영은?

    학교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전국 초/중/고 모두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역시 휴무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은행

    임시공휴일의 경우 은행도 휴무입니다.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병원

    대형병원은 대부분 휴무일입니다.

    소규모 개인병원의 운영여부는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임시공휴일 휴일 근로수당은?

    임시공휴일은 '휴일근로'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연장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임금이 적용되어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도 좋지만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1.5배나 8시간 초과 2배를

    받는 것도 좋겠네요..^^

    마치며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내수도 살리고

    추운 겨울에 더욱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어

    더욱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봅니다 :)

     

     

     

    1월 27일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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