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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발급 -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잔금을 치르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 온라인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아두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연결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click! 2. 로그인 (간편인증로그인도 가능)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때 여러 간편인증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편리한 간편인증 시스템으로 인증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 클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요즘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됩니다.
TIP ) 임대차 계약 후 거래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관례상 임차인이 신고하지만, 거래당사자가 신고 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검색기간 등 설정하여 조회
신고이력조회는 거래한지 1년 이내라면 그냥 조회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혹은 필증 번호나 거래인 등을 아신다면 세세하게 검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바로 조회하셔도 몇 건 없기 때문에 하셔도 조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5. 신고필증 클릭
출력이나 저장하고 싶은 임대차 거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의 신고필증을 클릭합니다.
6. 주택임대차거래신고필증의 확정일자 확인
주택임대차거래신고필증의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서, 대항력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을 알았네요.
7. 출력 또는 PDF로 저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보이는데요. 만약 출력하고싶다면, 연결된 프린터기를 선택하셔서 출력합니다.
또는 PDF로 단순 저장하고 싶다면 대상에서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여 인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마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또는 재발급 이 글을 보시고 간편하게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를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을 갖추어 마음도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