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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쉽게하기(온라인으로 확정일자 확인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발급 -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잔금을 치르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 온라인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확정일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아두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연결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